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나이는 만 18 ~ 59세로, 이 기간내에 10년 동안 납입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23년부터는 조금 더 늦춰집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얼마나 늦춰지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 클릭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는 수급자의 나이에 따라 5년마다 1살씩 늦춰집니다.
즉, 61년생, 65년생, 69년생은 국민연금을 1년씩 늦춰졌는데요.
![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http://www.familycampfor.com/wp-content/uploads/sites/26/2023/02/2023-국민연금-수령나이.jpg)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만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만 64세, 2033년 이후 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61년생부터 72년생까지 출생 연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http://www.familycampfor.com/wp-content/uploads/sites/26/2023/02/출생연도별-국민연금-수령나이-1024x388.jpg)
기존에는 61년생은 2023년, 65년생은 2028년, 69년생은 2033년이었으나, 2023년 개정되어 24년, 29년, 34년으로 지급 시기가 1년씩 늦춰졌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61년생 6월에 태어났다면, 2024년 7월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의 변경에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게하는 제도로, 빨리 받는 만큼, 1년 앞당겨서 받을 때 마다 6%씩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즉, 61년생은 24년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년 앞당겨서 23년부터 지급을 받으면, 6%차감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65년생 : 2024년
- 66년생 : 2025년
- 67년생 : 2026년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라진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확인해보세요! 개별공시지가 조회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