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및 환급 반환일시금 신청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프로그램인 국민연금은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인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임의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에 속할 때는 해지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
- 수급자의 사망 및 유족연금 기준 미달
-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
- 국민연금 지급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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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3가지 방법
다음과 같은 요건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지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수급자의 사망 및 유족연금 기준 미달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연금을 지급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족연금이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 자격
- 노령연금 수급권자 혹은 가입자의 사망
-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의 사망
가입자의 사망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자의 사망은 관계 없으나,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사고로 초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족 연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시금으로 상속권자에게 지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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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로 인해 국민연금을 해지하고자 할 때 해지후 일시금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적 상실 혹은 국외 이주의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일시금 환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납부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공단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 신분증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도장
- 수급자 예금계좌
3. 국민연금 지급 기준 미달
국민연금 지급 기준은 만 60세 미만까지 10년간 납입을 해야, 수령나이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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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지급 기준인 10년 납입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 가입자에 속해야합니다.
임의가입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공무원에 속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따라 반환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10년 이상 납부 : 연금으로 지급
- 10년 미만 납부 : 60세에 일시금 지급